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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세 모녀 피살 사건> 국가가 지켜줘야 했다

endlesslove 2021. 3. 27. 17:13

<세 모녀 살해 사건>은 법을 강력하게 만들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두 딸과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현장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자해를 하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발표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집안에 남자 가족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반항하기 힘든 여성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노원구 피해자 아파트

 

범인은 딸을 스토킹하던 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저 이상한 남자를 알게 된 것이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잘못된 사랑도 아니고 사이코패스 범죄도 아니다. 해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다.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남성들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상한 사람을 완전히 안 만날 방법은 없다. 따라서 법으로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 

 

 

살인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시도 의지를 꺾어야 한다

얼마 전 스토킹 관련 법안이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형량은 한심할 정도로 조금 늘었다. 5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량을 스토킹을 전혀 막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호소를 듣고 만든 법안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과 목숨을 노리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은 그런 허술한 법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강력한 법을 만들고 피해자를 보호화라. 스토킹 범죄자는 성폭행범과 같은 수위로 처리해야 하며 데이트폭력은 잠재적 살인미수와 공갈협박범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래야 줄어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과 판사들도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을 당해 본다면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약하게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잔인한 영화, 드라마가 보편적으로 유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강력한 정신은 지독한 개인주의와 무자비함이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문화를 통해 전파된다는 점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TV와 영화, 인터넷을 통해 잔인한 범죄,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학습하게 된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매체를 접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과 잠재적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 것을 흉내 내서 실천하기 쉽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범죄 드라마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방송국당 싸이코패스 등의 잔인한 범죄 관련 드라마의 방영 수를 제한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 업체에도 어느 정도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가 잔혹한 사회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잔혹한 문화가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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