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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행 속도 50km 제한, 과태료 부과

endlesslove 2021. 4. 17. 11:42

오늘부터 시내 주행 50km 제한, 과태료

 오늘(17)부터 주요도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의 경구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는 기존대로 70-80km가 유지된다. 오늘부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가 되므로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지만속도 10km가 줄어드는 것은 엄청나게 불편하다. 운전자가 체감으로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과 과중한 과태료에는 도덕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모든 도로의 속도제한 50km로 하는 것에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태료

                     일반도로

속 도

과태료

20km 이내 위반

4만원

20-40km 위반

6만원

40-60km 위반

1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 도

과태료

20km 이내 위반

7만원

20-40km 위반

10만원

40-60km 위반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비용이 들어간다.

 

 

시속50km로 속도 제한하는 이유

사고 때문이다. 해마다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속도제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표본 조사를 해 본 결과 시속 60km에서 50km로 속도를 줄일 경우 사고율은 30% 이상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37%이상 감소하였다.

 

택시요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택시 요금은 거리와 속도를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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